2020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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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by 대박이군 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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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장기보유툭별 공제는 
소득법에 따라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보유기간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9억원 초과고가주택도 1가구1주택이면 
거주여부,기간관계없이 최대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올해(2020년)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의무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수있도록 변경됩니다

2년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시 1년에 2%씩 최대 15년이상보유시에도 30%까지만 적용
전세자금대출후 신규주택 매입제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금지 조치로서 
정부는2020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은후
싯가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한다는 방침.
공적 전세자금보증은 물론 서울 보증보험도 받을수 없도록 제한 한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때 
취득세율이 형행 2%에서 취득 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 한다
3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추가로 주택 매입시4%취득세 세율 적용.




2월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금융결제원 -> 한국감정원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30일로 단축
계약무효, 취소시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 허위 신고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중개보수 기입과 확인의무화
2월부터 공인중개사 계약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 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
(계약서 작성시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 협의후 양 당사자로 부터 확인 서명 필요)



3월
부정청약 적발시 10년간 청약금지
요즘에는
청약통장거래나,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P(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가 많이 되는데
3월부터는 아파트 청약을 하실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년~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늘어가니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년간
재당첨이 제한 됩니다.
불법 전매 등으로 적발될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됩니다


4~5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도 신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유예기간을 거쳐 올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5~10년 전매 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광진등13개구 전 지역과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구 37개동이 포함됐으며 경기도에서는 과천. 하남. 광명시의 13개동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으로 월세나 전세를 놨을 때 연간 수입이 2000만 원 이하면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도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연 2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기준으로 집이 2가구라면 연간 월세 소득에 대해 3가구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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