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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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란

by 대박이군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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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란
국가(법원)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채무자에게 빚을 갚도록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경매신청채권자)으로부터 경매 위임이 들어오면 법원경매계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압류한 후 경매시장에서 강제로 팔아 채권자에게 채권을 만족시켜 주는 제도이죠! ​ 부동산 경매의 종류는, 공신력이 없는 강제경매와 공신력이 없는 임의경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의 장점

부동산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시세 대비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의 시세 80~90% 선에 낙찰되는데, 유찰이 되는 경우 처음 감정가에서 30%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또 일반 매매에 비해 대출 활용이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들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경락잔금(경매낙찰잔금)대출'의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심사도 까다롭지 않고 대출 조건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를 활용하기 좋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경락잔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했을 때 경매가 일반 매매에 비해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경매가 더 안전하답니다. 부동산 경매는 국가 기관인 법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기 때문에 권리분석만 정확하게 하고 들어간다면 사기를 당할 위험이 없습니다. 입찰 보증금 10%도 법원이 보관을 하고, 추후에 기각이나 취하 등으로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가 실제와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이나 잔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절차


채권자의 경매 신청→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저정, 매각기일 공고→입찰 참여→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최고가매수인 잔금납부→배당 후 매각 종료

(경매절차의 기간은 많은 변수가 있으며 6개월부터 1년 이상

진행 될 수 있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몇년이 걸릴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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